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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 그리고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의협은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 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며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다"라고 했다.

또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2020년 3월 11일(현지시간)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의료계는 헌신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고 있으며 오랜 기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 이같은 입장들과 법안발의들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중대한 실책이 아닐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모두가 협력하고 단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도 모자란 판국에 원칙과 상식을 거스르는 잘못된 법안과 발언들로 우리 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을 무시하고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논의와 법안으로 중대한 사항이 추진된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국회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의협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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