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 38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8월 식품 체험기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 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며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22.4%)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액상차에 '불면증에 좋은 차', '천식·아토피·비염 치료'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기타가공품에 '면역력', '피로 회복'으로, 과채 주스에 '다이어트, 체중감량' 등으로 광고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제품에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에 효과', '유칼립투스가 항바이러스‧항균효과' 등으로 광고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광고△건강기능식품에 '먹는 탈모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광고 △기타가공품에 '디톡스, 붓기차'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SNS를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께서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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