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아울러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고,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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