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소비량이 많은 생식용 굴, 과메기 등 수산물을 수거·검사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래시장,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수산물까지 총 700여 건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의 대장균·노로바이러스, 과메기의 식중독균, 황태의 이산화황, 마른김의 사카린나트륨·아세설팜칼륨·아스파탐, 배달회의 동물용 의약품 등이다.

식약처는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을 추가 점검하고,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행정지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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