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행정데이터 구축 후에는 가구(세대)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결합 분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협의 기한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운영하는 협의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21.6.8)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퇴직연금, 노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8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했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총 41개 관련 법률을 통해 수집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 보안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의 요청 기한을 종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기한(11월) 등을 고려하여 협의 요청 기한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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