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당정이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연 협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시민들 모습.
(Photo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시민들 모습.  )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