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질병청의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 97.9%, 2021년 96.8%, 2022년 94.6%로 계속 낮아졌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와 신고기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신고 편의성을 높여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질병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에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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