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망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편법 경유 입국자까지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로밍 정보와 법무부 비자 데이터까지 전방위로 연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부로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집중 감시를 받는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을 포함해 총 5개 국가로 늘어났다.
'직항 없는 4개국' 경유 입국자 추적… 로밍 정보·비자 발급 조회 활용
이번 조치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현재 지정국 중 유일하게 직항편이 있는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은 국내 직항 노선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한다. 항공권을 한 번에 연결 발권한 입국자는 질병청이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 입국장 게이트에서 곧바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문제는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뒤 별도 항공권으로 입국하는 경우다. 이 경우 서류상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이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내국인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해외 로밍 데이터를 활용하고, 외국인은 법무부의 사증(비자) 발급 정보를 연동 받아 체류 이력을 끝까지 추적해 검역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입국 후 21일간 잠복기 모니터링…의심 시 ☎1339 신고해야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국내 의료기관에는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통해 해당 환자의 위험국 방문 이력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위험 지역을 방문하고 입국한 자는 에볼라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면밀히 살펴야 한다. 만약 증상이 발병할 경우 즉시 질병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
질병청은 국내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중앙-지방자치단체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신고 접수 시 역학조사를 거쳐 병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환자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를 진행할 방침이다.
WHO "글로벌 확산 위험은 낮음"… 국내 위험도 '낮음' 유지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 주와 북키부·남키부 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고, 우간다 캄팔라에서도 확진자 5명(사망 1명)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WHO 긴급위원회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우간다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그러나 WHO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확산 위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는 공기가 아닌 감염된 동물이나 환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야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 역시 이러한 질병 특성과 WHO의 평가를 고려해, 현재 국내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를 기존과 같은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위험도 등급 조정을 즉각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