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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의료 수가 평균 1.65% 인상… 의원급(의협) 협상 최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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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요양급여비용)가 평균 1.65% 인상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표하는 의원 유형은 공단 측 제시안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 등 7개 의약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 인상 확정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 2058억 원(상대가치 연계분 1487억 원 포함) 규모다. 수가 인상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유형별 수가 인상률 차등 적용… 약국 3.7%, 한의원 3.0% 순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1.45%, 상대가치 연계분이 0.2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약국이 3.7%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한의원 3.0%, 치과 2.6%, 병원 1.2%(요양·정신병원 1.3%), 조산원 6.0% 순으로 타결됐다. 특히 보상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병원·한의원은 0.1%, 치과는 0.2%의 상대가치 몫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치과와 한의원은 진찰료 등에 추가 재정이 집중될 예정이다.

■ 의원급 협상 결렬… 의협 "일차의료 현실 철저히 외면" 반발

반면 지난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전 유형 타결을 이뤄냈던 것과 달리, 올해 의원 유형은 합의에 실패했다. 공단은 의원급에 최종 1.6%(환산지수 1.1%·상대가치 연계분 0.5%)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의협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의협은 결렬 직후 성명을 통해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단의 제시안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정심 단계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공단이 제시했던 최종안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 속 '필수의료 강화' 기조 이어가

공단 측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건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고심 끝에 수가 밴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보 제도의 지속 가능성,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기조에 맞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제도를 기존 병원·의원 유형에서 올해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하며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보상 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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