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2026년 6월 2일 보건복지부 결정으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져, 존엄한 죽음을 향한 국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이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며, 그 핵심 과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작성 추진을 발표했다. 현재는 19세 이상 국민이 연명의료 여부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등을 미리 결정하기 위해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온라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이 집이나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등록 추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꾸준한 확산 노력의 연장선이다. 등록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2025년 12월 기준 819곳으로 확대됐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시작돼, 언제든 본인의 의향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제시할 수 있는 편의성이 더해졌다.
위원회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함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핵심 서비스인 호스피스 분야의 발전도 추진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함께 2026년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인력 교육 확대도 병행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들에 대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과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넘어선다. 국민 개개인이 생애 말기를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서비스가 소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며 미래 의료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