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삶의 마지막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06월 02일,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작성 및 등록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변화를 공식화하며, 죽음의 자기 결정권 시대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
이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 확정에 따른 것으로,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작성 및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과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작성 허용 방침은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허물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온라인 전환에 앞서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2025년 12월 819곳으로 확대됐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 시행 의료기관 역시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화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전반의 정책적 발전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등 제도 전반의 발전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호스피스 인력 실무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생애 말기 돌봄 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 의지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이라는 혁신과 호스피스·연명의료 전반의 제도 개선 노력이 결합되면서, 국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개인의 존엄과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