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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내달부터 가격 '4만 원대' 단일화… 연간 15회로 제한

전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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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커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급여 도수치료가 내달부터 사실상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앞으로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 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이용 횟수도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은 95%로 높게 책정된다. 비급여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모든 의료기관 가격 단일화… 선행 치료·진료정보 제출 의무화

이날 건정심 의결에 따라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3850원으로 평가됐으며,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이용 기준도 대폭 까다로워진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도수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기준의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세부 기준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감소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 메우기…'비대면 협진 수가' 신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해진 농어촌 지역을 위한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기준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이 진료를 대행하도록 하는 지역의료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통합형 보건지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 이상)가 적용된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을 진행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는 종별에 따라 1만7500원에서 2만1440원의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질환별로 파편화되어 운영되던 7개 질환군(1형 당뇨, 심장질환 등)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정비된다. 질환마다 달랐던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단순화되며, 심장질환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각각 달랐던 사업 종료일은 내년 12월로 일괄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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