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의료기관마다 들쭉날쭉했던 도수치료 비용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발표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는 혁신적인 변화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에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가격이 유지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해야 급여가 산정된다. 이는 환자의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수치료에 대한 명확한 급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급여로 인정되는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 한도가 적용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한도가 재설정된다.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는 거라면 24회가 끝」이다.
주의할 점은 질환 치료 목적으로 급여 횟수(15회 또는 24회)를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무분별한 도수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면 단순 피로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율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치료비와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역시 투명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들은 질환 치료 목적과 단순 피로 목적 도수치료의 명확한 구분을 인지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춰 현명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