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표기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대규모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총 15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예정이며,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
이번 긴급 회수 명령은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이 일반적인 가공품과 달리, 우유와 대두라는 대표적인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에서 비롯되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해당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 특히 유소아나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급성 및 치명적인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공중 보건상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조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 보장'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관련 전문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되었으며, 같은 지역에 소재한 피비에이치에서 판매를 담당했다.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이지만, 온라인 유통망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가 고지한 구체적인 회수 대상 소비 기한은 2027년 7월 19일, 2027년 7월 21일, 2027년 7월 29일, 그리고 2027년 8월 5일이다. 해당 일자가 제품 포장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므로, 구매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즉시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회수 조치의 규모는 총 생산량 15만 8천여 개, 무게로는 3,165kg에 달하며, 이는 비단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식품 산업 전반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사안이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제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되었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식약처는 문제가 확인된 해당 영업자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필요시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유사 사례의 근절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지체 없이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우유나 대두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해당 물질에 민감한 체질의 소비자는 제품 섭취 후 발진, 두드러기, 호흡 곤란, 복통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응급 처치 및 전문가의 정확한 진찰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자가 판단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2026년 6월 5일 발령된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는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이자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식품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원재료 관리부터 제품 생산,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감시와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번과 같은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할 것으로 강력히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