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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3천850원 통일된 도수치료, '의료쇼핑' 종말 후 현장 진통 시작

고진아 기자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가 마침내 정부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다. 오는 7월 1일부터 4만3천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되며 '의료쇼핑' 시대의 종말이 예고됐지만, 의료 현장 곳곳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진통이 감지되고 있다.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최종 확정하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건정심 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이 회당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며, 환자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약 3만8천원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새롭게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 아래 도수치료 이용은 더욱 엄격해진다. 환자는 도수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해야 하며,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9회까지 추가 치료가 가능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횟수를 초과할 경우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보장 범위가 아예 제외될 예정이어서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 진료 유도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회당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깜깜이 가격'으로 불리던 도수치료 시장은 이제 전국 어디서든 '4만3천850원'이라는 단일 가격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의료비 낭비를 막고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 치료를 제공한다는 정책 목표 달성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4만3천850원 통일된 도수치료, '의료쇼핑' 종말 후 현장 진통 시작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의료 현장, 특히 개원가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도수치료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폐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치료 전문 병원을 찾아 헤맬 수 있다는 뜻밖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풍선효과'다. 도수치료 급여화로 인한 수익 감소를 메꾸기 위해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과잉 진료가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비 총액 절감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 자원 재분배와 과잉 진료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원가와 환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3년 주기 재평가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가 풀어야 할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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