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 표시를 누락한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대규모 회수 조치를 단행하며, 식품 안전 및 알레르기 환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 표시 위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수 조치는 충남 천안에 소재한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되고 역시 천안 지역 판매사인 피비에이치를 통해 유통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제품은 제조 공정상 우유와 대두 성분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상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가 제품 포장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식품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 기한이 2027년 7월 19일, 7월 21일, 7월 29일, 그리고 8월 5일로 명시된 특정 생산분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회수 대상 제품의 총 생산량이 약 15만 8천여 개에 달하며, 전체 무게는 3천165kg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라는 것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제품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제조 및 판매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허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우유와 대두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흔하며 동시에 가장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우유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구토, 설사, 피부 두드러기는 물론, 심각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다. 대두 알레르기 역시 소화기 증상, 피부 발진, 천식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관련 환자들에게는 정확한 식품 정보가 생명과 직결된다. 이러한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특정 소비자층에게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 식약처는 현재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방문하여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번 식약처의 신속하고 단호한 회수 조치는 모든 식품 제조업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한 식품 섭취 환경 조성이라는 식품 안전 관리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일보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강화된 품질 관리와 위생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계 당국의 빈틈없는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