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고무줄 가격의 대명사였던 도수치료가 4만3천850원의 '관리급여' 항목으로 통일된다. 환자의 '의료쇼핑'을 부추기던 비급여 시장의 한 축이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격변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회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환자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약 3만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이용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횟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연간 24회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실손보험에 기대어 횟수 제한 없이 받던 '의료쇼핑'은 옛말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의료비 낭비 방지 및 왜곡된 의료 자원의 필수의료 재배치 목적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보장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도수치료 이용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개원가에서는 급격한 수가 인하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을 호소하며 도수치료 서비스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이로 인해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도수치료 전문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풍선효과'다. 도수치료 규제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경고다.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의료쇼핑' 유발 비급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3년 주기 재평가를 공언하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비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재배치라는 긍정적 목표를 달성할 첫 단추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혼란과 또 다른 비급여 유행으로의 도피 가능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지가 향후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년 주기 재평가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