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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먹튀' 종식… '30일 사전 고지' 의무화

고진아 기자

‘선결제 먹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30일 전 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이용자 고지'를 핵심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6년 06월 0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계획할 경우,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산후조리원을 현재 이용 중이거나 추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 및 그 보호자에게도 폐업·휴업 사실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이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산후조리원의 '선결제 유도 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30일'이라는 사전 고지 기한은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폐업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산후조리원을 물색하거나 필요한 대안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폐업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폐업·휴업으로 인해 이용이 중단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한 퇴원 및 필요한 보건의료적 조치까지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폭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다.

산후조리원 '먹튀' 종식… '30일 사전 고지'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 달 20일(2026년 07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는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폐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액의 선결제금을 날리는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사업체가 아닌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 가족이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산후조리업계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산모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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