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동시에 질병 예측과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핵심 '전략적 자산'으로 떠오른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라는 숙제를 풀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며 뜨거운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정보의 가치가 급증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강조된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의료정보는 이제 단순한 진료 자료를 넘어선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하고 투명한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핵심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처리 적정성과 안전성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화하여 환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며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기업 지정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장에서는 법률안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법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세계 주요국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활용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보건의료정보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