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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노후도 0점 장비 낙제…복지부, 수가 차등 전격 예고

고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후 MRI·CT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의료 영상의 질과 건강보험 수가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그동안 국내 특수의료장비 품질 관리 시스템은 노후 장비에 대한 명확한 평가 부재와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검사 관대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 완화 추세와 맞물려 의료 영상의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한 것이다. 평가 점수는 최대 10점 만점으로, 장비의 연식에 따라 차등을 둔다. 구체적으로 5년 미만 장비는 10점을,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받게 된다. 다만, 정기적인 유지보수 이력이 확인될 경우 2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장비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장비 교체 및 관리 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자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MRI·CT 노후도 0점 장비 낙제…복지부, 수가 차등 전격 예고
[사진=연합뉴스]

품질관리검사기관도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으로 분리된다. 특히 MRI, CT 등 영상 장비의 전문성을 고려해 영상검사기관은 장비 종류별로 전문 검사위원 40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관대한 검사를 지양하고, 보다 엄격하고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노후 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는 복지부의 계획은 의료기관의 장비 투자 및 관리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경영 측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정책관은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제 도입 등 추가 개선안 마련도 시사했다.

이번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26년 6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의료 영상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후 장비에 대한 수가 차등 적용은 의료기관의 장비 투자 및 유지보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곽순헌 정책관이 언급한 공동활용제 등 추가 개선안 마련 논의를 통해 제도가 더욱 정교해지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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