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서초 유명 성형외과 3곳에 '후기인 척 뒷광고' 혐의로 철퇴를 내리며, 수년간 소비자를 기만해온 의료 광고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서초 지역에 위치한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특히 뷰성형외과에는 공표 명령도 추가돼 의료 광고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무려 7년 가까이 수술 비용 할인 등의 대가를 제공하고 홍보 모델들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후기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대형 포털사이트나 의료 미용 앱 등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작성된 진성 후기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이다.
광고 방식은 치밀하고 체계적이었다. 이들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홍보 모델을 선발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후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특정 의료 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후기 글자 수를 지정하고, 수술 전후 사진 포함까지 의무화하는 등 '후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광고 활동을 철저히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교묘해지는 의료 광고의 불공정성을 뿌리 뽑겠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위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유관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관련법 준수를 촉구하며 의료기관들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사실은 즉각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처를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의료 광고 시장 전반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