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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반전: '추적·임상입원' 제외

고진아 기자

간편심사보험 가입자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2026년 7월 27일, '치료가 필요 없는 추적검사'와 '임상시험 목적 입원'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며,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부 관행에 확실한 제동을 걸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간편심사보험 시장에서는 그간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특히 가벼운 증상으로 인한 검사나 질병 치료와 무관한 입원조차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분조위 조정 결정은 지난 7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내려졌으며, 2건의 핵심 분쟁 사례에 대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다. 첫 번째 사례는 A씨가 겪었다. A씨는 2023년 4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으나, 가입 3개월 후인 2023년 7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 전 A씨가 ‘두 달 후 혈액검사 권유’를 받았던 사실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해당 혈액검사 권유가 치료가 불필요한 '추적관찰'의 일환이었을 뿐, '추가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반전: '추적·임상입원' 제외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사례의 B씨는 가입 전 3년 이내 1박 2일씩 2차례 임상시험 입원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분조위는 B씨의 입원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임상시험 목적의 입원은 통상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달리 통원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피험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B씨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두 사례 모두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정안이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사들이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모호했던 고지의무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간편심사보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금융감독원 분조위 결정은 간편심사보험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병자들의 보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험사들이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관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약·보건 분야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공백을 메우고, 보험 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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