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신 시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 내일부터 본격 배포한다고 밝히면서, 오랫동안 음지에 머물렀던 문신 시술의 안전과 위생이 제도권 안에서 철저히 관리될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늘, 문신 시술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업계의 위생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번 지침을 오는 7월 31일 전국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10월 본격 시행될 문신사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공개된 '문신시술 표준지침'은 문신업소의 시설 기준부터 시술 과정 전반에 걸친 위생 관리 수칙, 시술 후 사후관리 방법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중 보건과 직결되는 감염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규정들이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문신업소는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명확히 구획을 나누고, 각 구역별 위생 관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는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고 멸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술 기구 및 소모품 사용에 대한 규정이다. 시술 기구와 소모품은 「멸균된 일회용품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세척·소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색소컵, 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의 경우 「멸균된 일회용」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혈액매개감염병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술자의 개인위생 수칙도 강화됐다. 시술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포함해 개인보호구 착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는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확인 및 동의서 징구 의무도 중요한 변화다. 시술 전 이용자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시술자는 의료기관 소견서 확인 후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국민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지침의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문신 유형 및 시술 부위에 따른 적절한 사후관리 방법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침 발표와 관련하여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신 업계에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설·환경 점검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이번 '문신시술 표준지침'은 지방정부, 문신사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광범위하게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의 배포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은 문신 업계의 위생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이번 표준지침 마련은 문신 시술이 대중적인 미용 및 예술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신뢰와 안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곧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