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7월 시행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내 연금 알아보기', '온라인 상담기능' 등을 구축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여부 및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도 장애인관련 정책 및 최신뉴스, 게시판 기능 등을 서비스 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