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이래 지난 7월까지 2년간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총 764명의 위기 임산부가 심층 상담을 받았으며, 단순 상담 건수는 3천805건에 달했다. 심층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433명은 직접 양육을 선택했고, 266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49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추가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 결국 실제 보호출산으로 이어진 사례는 217명이었다. 이는 심층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의 약 28%가 가명으로 출산하는 보호출산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며, 정부의 공적 지원 체계가 위기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되는 아동 수의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보호출산제 도입 이전인 2023년 88명에 달했던 유기 아동 수는 제도 시행 첫 해 30명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는 19명까지 줄어들며, 불과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이 곤란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 과정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임산부에게 최대한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 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동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전하게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아이의 알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아 어제(8월 31일)부터 오늘(9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전국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난 2년간의 보호출산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애로사항과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재충전을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정부는 이번 연수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기 임산부와 아동 모두에게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