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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중 배합한도성분 분석 가이드라인 개정

정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업체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화장품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중 배합한도가 지정돼 있는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추가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디클로로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살균보존제 2종의 시험법이 추가돼 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활용된다.

또한 드로메트리졸, 벤조페논-3 등 16개 자외선차단성분의 동시분리정량분석법과 폴리실리콘-15의 분석법도 추가로 수재된다.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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