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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도 우라늄 검사…일정농도 이상 검출되면 폐기

유재수 기자

앞으로 우라늄이 일정 농도 이상 검출되는 생수는 시중에 판매되지 못한다. 현재는 생수 수질 기준에 우라늄 관련 항목이 없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수로 불리는 먹는 샘물과 그 원수인 샘물, 약수터·우물·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기준은 우라늄 함유량이 ℓ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미국과 같다. 호주는 17㎍, 캐나다는 20㎍이다.

중금속의 일종인 우라늄은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일정량 이상 함유된 물을 오랜 기간 마시면 신장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먹는 샘물과 취수정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동시에 먹는 샘물을 즉각 회수·폐기해야 한다. 해당 취수정은 개발이 금지된다.

해당 지자체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재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유통제품을 수거해 연 4회 이상 우라늄 함유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이 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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