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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둘째 15개월 파격 지원…노후 소득 보장·공정성 강화

고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5개월을 보너스로 받게 되어, 저출산 시대에 청년층의 노후 소득 불안을 덜고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낼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둘째 자녀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15개월로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과 출산 장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100세 시대를 맞아 더욱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출산크레딧 개편의 핵심은 첫째와 둘째 자녀 간 가입 인정 기간을 차등화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기존 12개월에서 3개월이 늘어난 총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기존과 동일하게 18개월씩 추가 인정된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청년층이 장기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 100세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표다.

출산크레딧 둘째 15개월 파격 지원…노후 소득 보장·공정성 강화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다자녀 가구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불합리한 규정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해소되었다. 2025년 3월 연금개혁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출산크레딧 최대 「50개월」 인정 상한선 규정이 「전면 폐지」됐다. 과거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대 50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혜택 제한 지적이 많았다. 이번 상한선 폐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충당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의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 부모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공정성 원칙을 고려해 출산크레딧 혜택을 「전격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이는 자녀 양육의 책임과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제도 설계로, 공정한 국민연금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출산크레딧 개편은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과 출산 장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둘째 자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다자녀 가구 숙원 해소,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 부모 배제로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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