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비피온 등 4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8개 제품에 대해서 유통금지 조치했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인체 조직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생체 유래 재료이며, 주사기를 사용하는 필러형태로 입술 등의 주름개선에 사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의료기기(Alayna light 1ml 등 총 8품목, 제조원 독일 S&V)를 수입한 '비피온'은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2억원 상당 제품을 허위 신고를 통해 국내로 반입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시켜 왔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8개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노보바이오'에 대해서는 '업허가취소'와 행정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