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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진쌍화' 안식향산 검출 회수 조치

에디터 기자

▲ 회수 제품(영진진쌍화)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공업이 제조한 ‘영진진쌍화’에 ‘안식향산나트륨(식품첨가물)’을 사용함에 따라 행정처분과 회수 조치토록 했다.

영진진쌍화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보존료)이 검출(0.32g/㎏)됐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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