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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협에 30억 손해배상 소송

에디터 기자

유디치과 측(협회장 진세식)은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디 측은 소송과 관련, 지난 2014년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다른 대표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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