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한 2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정책심의위원회 및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의료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적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시행('20.8.28) 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신설로 국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아래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①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제정(8.28)해 법령상 근거를 완비하는 한편, ② 정책심의위원회 및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 설치(9.12), ③ 예산 확보 등 첨단 재생의료를 위한 필수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 절차 및 재생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을 제출하는 방법·절차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바이오경제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나머지 추가적인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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