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k
(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독성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 식품 등 분야별 독성시험 관련 규제 동향 ▲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원리·방법·평가 및 결과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번역문 등이 실렸다.

반복투여독성시험이란 동물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반복 투여하는 방법으로, 식품 등의 독성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