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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보건복지부)
▲사진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문·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거나, 현재 일주일에 1∼2회 선제검사를 받는 요양시설·병원 종사자들의 검사 주기 등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또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등은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임신부·소아·청소년이나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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