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픈마켓, 쇼핑몰 등 39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다류 부당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는 비염과 변비 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거나 체중감량, 부종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 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별도로 침출차 80개, 액상차 37개, 고형차 13개 등 다류 130개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성분, 미생물 항목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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