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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8천억 건기식 시장 '영양정보 의무 공개'…소비자 스마트 구매 시대

고진아 기자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 규정으로 인해, 이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열량, 당류를 포함한 주요 영양성분을 한눈에 확인하며 보다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4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품목 제조 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필수 영양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한정되었던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이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렇게 수집된 모든 정보는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일환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가장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맞춤형 건강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급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조8천억 건기식 시장 '영양정보 의무 공개'…소비자 스마트 구매 시대
[사진=연합뉴스]

영양정보 공개 의무화 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다수의 규제 합리화 방안이 함께 담겼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및 품목 제조 신고 시 의무였던 신고증 원본 제출이 폐지되어, 제조업체와 영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자도 독자적으로 기능성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과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심사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과 외국인 영업허가 신청 시 인정 서류 확대 등은 전반적인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지난해(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2조8천230억원에 달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시장에 '영양정보 공개 의무화'라는 투명성 강화 조치가 적용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특정 기능성 원료에만 초점을 맞추던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총체적인 영양 균형과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스마트한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들도 손쉽게 제품의 상세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임팩트 포인트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더욱 정교해지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싼 정보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신뢰 향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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