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15만8천여 개에 대해 전격적인 회수 조치를 명령하며 식품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대규모 회수 조치는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브로멜라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공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 어디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다. 우유와 대두는 소량만 섭취해도 구토, 설사, 호흡 곤란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영유아나 특정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되었으며, 같은 지역의 피비에이치에서 판매되었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 소비 기한은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 그리고 8월 5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회수되는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의 총 생산량은 15만8천여 개, 무게로는 3천165킬로그램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광범위한 시스템적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부착된 고객상담실 번호로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무심코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경우, 예기치 않은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 준수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식품 안전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의약일보는 제조업체의 철저한 규정 준수와 함께, 알레르기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 강화를 촉구한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 제공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며, 식품 안전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