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불법 의료기기 유통·판매에 칼을 빼 들었다. 두 달여 단속 끝에 무려 12곳의 불법 업소가 적발되며 의료기기 시장의 어두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도내 8개 시 의료기기 판매업소 49곳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4분의 1에 달하는 12곳에서 의료기기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며 의료기기 시장의 심각한 불법 실태를 경고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3곳 ▲미인증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진열한 2곳 ▲비의료기기를 의료기기처럼 효능·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2곳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5곳 등이다. 이는 의료기기 유통 질서 문란은 물론,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지목됐다.
특히 A 업소는 비의료기기인 고주파 발 마사지기를 판매하며 「당뇨병, 우울증, 뇌졸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터무니없는 허위 광고를 일삼아 충격을 안겼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는 제품의 전문성과 의학적 효과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또 다른 적발 사례로 B 업소는 미용업을 병행하며 미인증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 공간에서도 불법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인증 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단속 결과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내 불법 행위가 특정 유형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고 의무 회피, 미인증 제품 유통, 허위·과장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12곳의 업소를 의료기기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 의료기기 유통·판매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경남도 특사경의 대대적인 단속은 의료기기 시장의 고질적인 불법 유통·판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의약일보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증 여부, 정식 신고 업체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동시에 당국은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