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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나무 도마에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나서

유재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대나무 도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J업체가 제조하고 영무역(전북 남원시)이 수입·판매하는 대나무 도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4㎎/ℓ)보다 높은 11㎎/ℓ나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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