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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24배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 8톤 회수 명령

김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무려 24배에 달하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검출됨에 따라 대규모 회수 조치를 단행, 수입 농산물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26년 9월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태림에스엠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목이버섯 제품 일부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곰팡이 병해 예방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인 '카벤다짐'이 0.24㎎/㎏ 검출됐다. 이는 국내 허용 기준치인 0.01㎎/㎏ 이하를 무려 24배나 초과하는 수치다. 이처럼 높은 잔류 농약 검출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2026년 1월 14일 포장된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8천350㎏에 달한다. 상당량의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의 확산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태림에스엠에 대해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 중인 모든 물량을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해당 목이버섯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잔류농약 24배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 8톤 회수 명령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내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매년 반복되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 논란 속에서, 농약 기준치 초과 사례는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 검역 및 사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강화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입 농산물의 통관 단계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유통 단계에서의 불시 점검 및 수거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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