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식용 어류부산물 안전기준 강화

정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량이 증가하고 수입국이 다양해진 어류 머리와 내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건조고추 등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 등의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용가능한 어류머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메틸수은과 히스타민의 기준을 각각 1.0 mg/kg이하, 200 mg/kg 이하로 신설했다.

어류내장에는 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 세균수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건조고추, 카레분 등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 ug/kg 이하(B1은 10 ug/kg 이하)로 정하고,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데옥시니발레놀 기준을 1 mg/kg이하(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은 2 mg/kg 이하),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제랄레논은 200ug/kg 이하로 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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