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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 항암제 등 3종 신규 지정…국가필수의약품 491종 확대

고진아 기자

환자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 불안 우려가 있던 항암 주사제 등 3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며, 총 49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는 의료 현장의 안정적 의약품 공급과 환자 치료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2026년 6월 2일 ▲다카르바진 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총 49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들은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행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카르바진 주사제와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는 각각 악성흑색종, 호치킨병, 간세포암 등 암 치료를 위한 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필수 항암제다. 또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수술 등 위급한 의료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약물이다.

중증 질환 항암제 등 3종 신규 지정…국가필수의약품 491종 확대
[사진=연합뉴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미한다. 정부는 특정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공중 보건 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 안정화 필요성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협의회 의장)은 이번 신규 지정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확대 지정은 의료 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를 비롯한 범부처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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