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및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 주사제 등 3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며 국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이 총 491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필수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항암 주사제를 포함한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며 기존 488개 품목에서 총 491개 품목을 운영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악성흑색종과 호치킨병 치료에 사용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등 화학색전술에 필수적인 항암제인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그리고 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이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중증 질환 치료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에 필수적인 주사제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료 현장의 수요와 공급 불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수급 불안정 시 정부의 비축, 생산 지원, 신속 허가 등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이번 지정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은 중증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약품 수급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국민 건강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