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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으로 '내 삶의 마지막' 결정한다

고진아 기자

이제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 및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길이 한층 넓어졌다.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며 이 같은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온라인 작성 및 등록 절차가 마련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국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는 꾸준히 사회적 수용도를 높여왔다. 대면 등록 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2025년 12월 819곳으로 1년 만에 59곳이 증가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 시행 의료기관 또한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45곳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뚜렷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이미 작성된 의향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어 편의성이 한층 증대된 바 있다. 이 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미리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으로 '내 삶의 마지막'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화와 더불어, 위원회는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여 재택 의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호스피스 대기 환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돕는다. 세부 통계 산출 및 분석 기능 강화로 정책 수립의 정확성도 높일 방침이다.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 자료 개발과 호스피스 제공 인력의 실무 교육 과정 확대도 중요 과제로 추진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작성 도입은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생애 말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와 맞물려, 국민 개개인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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