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정책
#국가필수의약품#필수#항암제

국가필수의약품 491종…필수 항암제 지정, 환자 숨통 트인다

고진아 기자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암 주사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며, 기존 488개 품목에서 총 491종으로 확대 공고했다.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악성흑색종 및 호치킨병 치료에 쓰이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에 필수적인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사용되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 이들 품목은 중증 질환 치료와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지정은 정부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필수의약품 491종…필수 항암제 지정, 환자 숨통 트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이루어졌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지정은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다. 의약일보는 식약처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