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1일부터 제약바이오산업과 등 핵심 부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강화된 지침을 시행하며 공직 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2025년 12월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를 포함한 7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에 대한 신규 취득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상장 주식의 경우 개인별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취득이 금지되며, 비상장 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규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화장품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첨단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신고 의무 또한 강화된다. 이들 7개 부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지침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가 내려지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가 발견될 시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강화된 공무원 주식 거래 제한 지침은 의약·보건 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의 이해충돌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