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소비자원 '가짜 다이어트 식품' 적발…"체중감소 효과 없어"

장선희 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인기가 다이어트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위고비 촉진제’나 ‘마시는 나비정’ 등 의약품처럼 보이는 광고가 온라인상에 범람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제품 중 12개는 의약품 성분(GLP-1, 디에타민 등)이 함유된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관련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제품 역시 식이섬유를 내세워 ‘포만감 유지’를 주장했지만, 함량이 체중감소 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4개 제품이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다이어트약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의약품처럼 생긴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려는 상술이다. 이런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식품임에도 약처럼 인식되기 쉽다.

이 같은 마케팅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명백한 위반 소지가 있다.

일반식품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나 형상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중단과 광고개선을 권고했지만, 반복적 재유통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특징은 AI 기술을 이용한 부당광고의 확산이다. 조사대상 중 5개 제품이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용 가운을 입은 AI 캐릭터가 “살이 빠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등, 소비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장치다.

한국소비자원은 “AI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식품 광고에 활용되는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식약처에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 원료명과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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