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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의 반전! 대법원, 문신 합법화 '전원일치' 선언

고진아 기자

34년간 문신 시술을 옥죄던 법적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전원일치로 판단하며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한민국 문신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고 전면 합법화의 길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대법원은 어제(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두피문신)와 백모씨(서화문신)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1992년 5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비의료인 시술을 불법화했던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뒤집은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2025년 9월 국회를 통과해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이 발효되기 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이 합법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사실상 오늘부터 문신 시술은 법적 처벌 위험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셈이다.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문신 시술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시술은 엄연한 불법으로 취급돼왔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문신은 단순한 시술을 넘어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문신 인구가 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의료인 문신사들의 활동은 음지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이들은 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다. 지난해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합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시행까지 남은 과도기 동안의 법적 공백이 숙제로 남아있었다.

34년 만의 반전! 대법원, 문신 합법화 '전원일치' 선언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의 목적이 질병 치료나 예방 등 의료 목적이 아니며, 시술 방식과 도구의 위생적 관리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신 시술이 개인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변화된 시대상과 문신의 문화적 가치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에 문신사(타투이스트) 업계는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상식적이고 완벽한 판결"이라며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음에 감격을 표했다. 박모씨와 백모씨 등 법정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전까지의 처벌 공백이 해소되면서, 현장의 문신사들은 법적 불안감 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문신 시술은 34년 만에 법적 족쇄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전면적인 합법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앞으로 문신 시술의 업무상 과실이나 공중위생 관련 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은 문신이 '문화'로 자리 잡은 현실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폭넓게 수용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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