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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 중 1명 AI 활용…"사고시 법적 책임 불명확" 우려

이지수 기자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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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써본 적 있었고, 주로 영상판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AI로 인한 업무 흐름 개선을 높이 평가했으나 의료사고 시 법적책임이 모호한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조를 얻어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 현장의 의료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추진됐으며 설문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의료 AI를 경험한 의사는 영상판독(83.3%), 생체신호 분석(56.8%), 텍스트 기반 지원(54.89%) 등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서 가장 높았고 치료(33.4%), 추적관찰(24.1%)은 그다음이었다.

이들은 체감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어 정확도 향상(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39.2%) 등이었다.

의료 AI를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의 미활용 이유는 정보 부족(54.4%) 접근성 부족(48.2%), 신뢰성 문제(37.6%) 등이었다.

의료 AI의 한계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경험 의사 69.1%·비경험 의사 76.0%)이 1순위로 꼽혔다.

이처럼 의사들은 의료 AI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가장 우려했고, 사고 시에는 의사 개인이 아닌 공동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인식이 높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로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 또는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26.9%)이라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의사들은 의료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69.4%)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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