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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이디데이' 15만개 회수…알레르기 비상

고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늘(2026년 6월 5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15만8천여개(3천165㎏)를 대규모 회수 조치하며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을 넘어, 특정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회수 대상인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은 충남 천안 소재의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하고 피비에이치에서 판매한 가공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원재료로 우유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지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7년 7월 19일, 2027년 7월 21일, 2027년 7월 29일, 2027년 8월 5일로 총 4가지다. 해당 기한의 제품은 총 15만8천여개, 무게로는 3천165㎏에 달하는 대규모 생산량으로, 상당수 소비자가 이미 구매했거나 섭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약처, '마이디데이' 15만개 회수…알레르기 비상
[사진=연합뉴스]

우유와 대두는 한국인이 흔히 겪는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 이들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알레르기 환자는 제품을 섭취한 후 발진, 가려움증, 호흡 곤란은 물론, 심각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회수 조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에 대한 규제 당국의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식품 제조·판매업체들은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알레르기 표시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알레르기 환자와 보호자들은 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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